농약 사이다 할머니 배심원 평결… 재판부 번복 드물어 '사실상 선고'

입력 2015-12-11 1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6명의 할머니를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박모 할머니의 최후 진술 후 배심원들이 평의평결 절차를 시작한다. 배심원단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면 선고가 내려진다.

현행법상 참여재판 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수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은 경우는 전체의 7.2%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의 선고와 마찬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 D램ㆍ은괴 한달 새 40%대 '쑥'⋯1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 전국 비 또는 눈…남부 최대 10cm 이상 ‘대설’ [날씨]
  • 솔라나 5.6%·이더리움 4.6% 하락…비트코인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40,000
    • -4.23%
    • 이더리움
    • 2,734,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12.45%
    • 리플
    • 1,996
    • -2.49%
    • 솔라나
    • 114,700
    • -5.67%
    • 에이다
    • 387
    • -3.01%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2.92%
    • 체인링크
    • 12,190
    • -4.39%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