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판 마티법’ 휴가 나눔제 추진

입력 2015-1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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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마티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1일 질병·장애·사고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동료에게 휴가를 나눌 수 있도록 ‘휴가 나눔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티법’이란 지난 2014년 프랑스 소년 마티의 사연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의된 법이다. 당시 마티의 아버지는 휴가를 모두 사용해가며 암으로 투병중인 마티를 돌봤지만, 마티의 병세는 더욱 악화해 갔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기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관련법은 없었지만, 마티와 아버지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배려를 통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직장 동료들이 휴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큰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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