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11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