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는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별개의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호석화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32개사를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 분류해 상호출자를 제한했다.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처분을 통보받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화 등 8개사에 대해 어떠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회사들은 박찬구 회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의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이 독립했고,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이들 회사는 독립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어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에서 배제됐다는 판단이다.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 '금호'라는 상호는 사용하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점, 2012년부터는 사옥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