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휴대전화 포장에 주로 쓰이는 '백판지' 가격을 5년간 담합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한솔제지와 신풍제지, 한창제지 법인을 기소하고 이 회사 전직 영업본부장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깨끗한나라, 세하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협의 하에 할인율을 5~32%축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깨끗한나라와 세하는 자진고발자를 처벌하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특히 한창제지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일반 백판지 외에 특별백판지 가격도 별도로 담합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개사는 본부장 모임, 팀장 모임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운영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음식점이나 용인시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수시로 모여 백판지 기준가격 인상율이나 출고가격 할인율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모임 별로 간사를 두고 불참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유선으로 연락해 합의 내용을 알려줬고, 모임에서 담합한 내용은 메모를 금지했다.
5개 제지업체들은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을,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해, 담합이 쉬운 과점시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2012년 매출액은 5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포갑지나 휴대폰 포장재 등에 널리 쓰이는 백판지 가격 담합으로 생긴 부당이득은 고스란히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들 5개사의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한솔제지 356억원 △한창제지 143억원 △신풍제지 53억원 △깨끗한나라 324억원 △세하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