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2-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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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러 성형외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같은 광고문구를 앞세워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1일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를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다.

A씨는 이마ㆍ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한 후 한 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뭉쳐 피부가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겪었다.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수술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조작ㆍ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다.

B씨는 주름개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된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받았지만, 해당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성형외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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