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업체 등록 사전 검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해당 업체에 보완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희망 업체는 등록 서류 작성과 보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식 접수에 앞서 사전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