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1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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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당시 73세) 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4년 뒤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3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A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넘어진 데에는 도로가 파인 부분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게 된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도로가 파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직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25%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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