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산업부, 中企 첨단 기술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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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청과 산업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CEO들의 보안의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보호 진단ㆍ컨설팅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차 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 구축,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산업기술 확인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2차 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중기청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ㆍ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 등을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과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 중”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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