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주택대출 여신심사 강화… 미국發 금리인상 대비

입력 201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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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자의 소득증빙자료를 토대로 상환능력이 평가된다. 또 주택대출과 같이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갚아 가야 한다. 가계부채의 질과 양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1일 그 밖에 지역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환능력 심사 제고 및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며 “미국 금리인상 등 당면한 대·내외 위험 요인 감안시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균 주담대 신규취급액인 126조원 중 20% 수준이다.

이중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2.7%포인트로 가정시 총부채상환비율(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 취급액의 약 2.8%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있을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대비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0.00~0.25%에서 0.25~0.50%로 0.25% 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기타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행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집단대출은 대출 특성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을 평가해 위험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 취급 주담대가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규 취급 중에서도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 증빙시 최저생계비로 활용 가능하다.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도 예외로 인정된다.

비수도권 여신심사에는 DTI 적용이 아니라 상환능력 심사와 처음부터 나눠갚는 두 가지 핵심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서민층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득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과잉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곤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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