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4023명 추가 공개

입력 2015-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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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318명과 법인 1천705곳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8천129명을 합친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2천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2천152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 2천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천202억원이다. 법인 1천705곳의 체납액은 2천235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72억원이 밀린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 명단이 공개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보(67)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77)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또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이다.

아울러 강남의 '노른자위 땅' 헌인마을 개발사업 시행사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도 69억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안 내 이름에 올랐다.

법인의 누적 체납액은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1·2위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4억1천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 명단 공개에도 빠졌다. 당시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지방세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진 덕분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전 전 대통령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포함된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는 체납액 4억2천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남았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체납자의 명단도 시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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