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합의…철강·화학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입력 2015-1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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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실가스 37% 줄여야…5년마다 목표 제출·검증…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합의문이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밝혔고, 후속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의 협상 끝에 도출된 ‘파리협정’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지구 온도 상승분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최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시기 대비 0.85도 상승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전 세계가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와 강제조항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며, 검증도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뤄지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기후재원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지원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달리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7% 중 25.7%포인트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포인트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오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파리협정 이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탄소배출량 정점을 지난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산업구조가 여전히 제조업 수출 중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ㆍ석유화학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야 해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한국은 화석연료자원이 없으면서 수입 에너지에 의존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키워왔다”며 “이번 파리협약은 한국이 탄소 중독형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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