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주택 구입 대출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 예외 사항은?

입력 201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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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 구입 대출 상환 방식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2월(비수도권 5월)부터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러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를 뒀다. 내년 2월 이후에 주택 구입 대출을 고려중 이라면 예외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예외 조항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 적용은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예ㆍ적금 만기 도래)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의료비, 학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더불어 은행권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해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을 예외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자의 소득증빙자료를 토대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1일 그 밖에 지역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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