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 소급 적용…석달 이내 신고해야

입력 2015-12-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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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지나 신고한 피부양자자격 소급취득 신청 기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적용 받으려면 자격 변동일로부터 석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 변동일로 소급해서 인정해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직장을 그만 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 2년이 지난 올해 6월 직장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2년전으로 소급 적용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이 바뀐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므로,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공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90일을 지나 신고했다고 할지라도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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