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여야 간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월권적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