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일수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어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선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또한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