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합동으로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를 적발하고 총 784억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ㆍ부당행위를 확인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들이 허위ㆍ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대비 올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했고,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했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무장과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한편, 현재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