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주택분 종부세액 안내

입력 2007-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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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입력하면 '개산세액' 산출

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들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29일 "주택 공시가격의 발표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하게 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자신이 부담할 종부세액이 얼마인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종부세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로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금년에 처음 종부세에 해당될 납세자는 물론 상당수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신고기간에 안내문을 받아보고 난 뒤 세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따른 불편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세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과표적용률이 상향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나고 신규 납세자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확인된 공시가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개산세액(어림잡은 세액)을 알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정 조건하에 계산된 개산액으로 최종 세액은 아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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