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추행 장면 촬영 후 유포한 30대男

입력 2015-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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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만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제3자에게 넘긴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모(3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작년 5월 20대 여성 A씨와 술을 마시다 취해서 정신을 잃은 A씨를 추행하면서 이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했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과 촬영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올해 7월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고 뒤늦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오리발을 내밀던 송씨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추행 영상과 음란 사이트 소라넷 접속 기록을 찾아내자 다른 소라넷 회원에게 영상을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송씨가 영상을 직접 소라넷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달 10일 송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영상을 건넸다는 회원의 경우 소라넷 특성상 현실적으로 신원 파악이 어려워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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