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실형 선고 순간 낮은 탄식… 변호인, "재상고 할 것"

입력 2015-1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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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저희도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

이재현 CJ 회장 변호를 맡은 안정호(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안 변호사는 상고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만 무죄인 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형은) 예상 못한 부분이라서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 일찍 법정에 도착한 이 회장은 눈을 제외한 얼굴을 다 가릴 정도의 마스크를 쓰고 머플러를 두른 채 등장했다. 이 회장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의식한 듯 옆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도 일절 나누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고 선고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출석 확인 절차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의사표시를 한 이 회장은 주문이 선고될 때까지 미동도 없이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재판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CJ 측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은 선고 직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관계자 상의 끝에 경호원에 둘러싸여 법정을 나온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사에서 준비한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건강 상 이유로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되면 3월 21일 이후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유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해 8월 20일까지, 이듬해 4월 30일부터 같은해 6월 24일까지 두차례 구금된 바 있다. 이날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구금생활을 한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CJ 측은 이날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CMT) 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의 건강을 살필 의사와 앰뷸런스를 동반했다. 또 면역력이 약한 이 회장의 감염을 우려해 기자들의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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