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상품 판매 때 고객 추천 이유 기록으로 남겨야"

입력 2015-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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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강화되는 소비자 관련 제도 공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상품 약관을 만들 때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 대신 출시 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상품의 성격이 맞아 떨어지는 지, 불이익 가능성이 없는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골자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과의 회의에서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내년 7월 께 열리는 새 국회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회사가 약관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일일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는 급증하는 반면, 심사 지연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때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소비자 보호법 체계 하에서 약관을 규제한다. 다만 소비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의무를 대신해 사후 제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 시 변경 권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 한해 부과되던 과징금이 금융업권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 광고의 공정성도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사전 심사와 관리 맡으며,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협회 제재의 경우 실효성이 가능하도록 규제 대상 해석범위를 넓힌다.

금융당국은 업권 간 상이한 법상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원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 중지 명령’ 등 조치권을 부여 한다.

이번 금융회사 규제 방안 변경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판매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 출시 후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와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상품의 내용이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시 구매권유 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선 금융투자업권과 보험업권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적절하게 판매 했는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권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 이를 보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권유시 적합성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서의 기술내용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

금융 상품 판매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해선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한다.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과잉 대부 금지 및 대출상품 판매시 예금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규제를 확대한다. 또 대출 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도 규제한다.

법령·규정 개정과 상관없는 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개별 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중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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