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실형, 그룹내 등기이사직 모두 잃을 위기 “경영복귀 깜깜”

입력 2015-12-15 17:41 수정 2015-1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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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횡령과 배임 등 기업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사진ㆍ55) 회장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면서 당분간 경영 일선 복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가 되는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와 같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 자리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그룹내 공식 직위는 모두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측은 횡령과 배임 등 같은 혐의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 회장만이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의 실형 선고로 당분간 경영 복귀는 장담할 수 없다. 입원과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난 상태다. 이 회장의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웍스 사내 등기이사 임기가 작년말로 끝났지만 올해 3월 두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회장은 CJ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와 같은 CJ제일제당 단 두 곳에서만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된만큼, 두 상장사의 등기 이사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두 회사 등기 이사직 임기 만료일은 2016년 3월 주총 시점까지다.

아직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등기이사 재선임은 어려울 것이란 게 그룹 내부 판단이다. 다만, 이사직을 모두 상실하더라도 이재현씨는 비공식 직함인 그룹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CJ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계속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2013년 말부터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와 주요 계열사 전략기획책임자들로 구성된 전략기획협의체 등을 통해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참담하다”면서 “이 회장의 공백이 길수록 경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해야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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