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70%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ㆍ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 산재보험 최저요율은 금융ㆍ보험업의 0.7%,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다. 보험료율이 낮아진 업종은 어업이 3.2%포인트, 채석업이 1.3%포인트,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포인트 내려가는 등 등 19개 업종이다.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포인트,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포인트 오르는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상승했다.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