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실형’ 그룹내 등기이사직 모두 잃을 위기

입력 2015-12-16 0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횡령ㆍ배임 혐의 징역 2년6월, 경영복귀 ‘깜깜’… CJ “경영공백 장기화 부작용 우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횡령과 배임 등 기업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사진ㆍ55) 회장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해 당분간 경영 일선 복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가 되는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와 같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 자리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비공식 직함인 그룹 회장직만 유지할 뿐, 공식 직위는 모두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여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측은 횡령과 배임 등 같은 혐의의 대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 회장만이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실형 선고로 당분간 경영 복귀는 장담할 수 없다. 입원과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난 상태다. 이 회장의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웍스 사내 등기이사 임기가 작년말로 끝났지만 지난 3월 두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회장은 CJ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인 CJ제일제당 단 두 곳에서만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형 선고로 두 상장사의 등기 이사직마저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두 회사 등기 이사직 임기 만료일은 2016년 3월 주총 시점까지다. 아직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등기이사 재선임은 어려울 것이란 게 그룹 내부 판단이다.

한편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인사, 해외 사업 투자 등 그룹의 모든 현안을 이 회장의 복귀에 초점을 맞췄던 CJ그룹은 난처하기만 하다. 성장이 멈춘 채로 2년 이상을 더 버텨야 한다는 우려가 그룹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CJ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계속 가동할 계획이다. CJ그룹은 2013년 말부터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와 주요 계열사 전략기획책임자들로 구성된 전략기획협의체 등을 통해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참담하다”면서 “이 회장의 공백이 길수록 경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17,000
    • +1.58%
    • 이더리움
    • 4,725,000
    • +6.9%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5.08%
    • 리플
    • 1,936
    • +23.39%
    • 솔라나
    • 364,300
    • +7.02%
    • 에이다
    • 1,207
    • +9.63%
    • 이오스
    • 976
    • +6.55%
    • 트론
    • 279
    • -0.71%
    • 스텔라루멘
    • 394
    • +1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10.08%
    • 체인링크
    • 21,360
    • +3.59%
    • 샌드박스
    • 496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