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 물어야

입력 2015-12-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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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최대 2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2억원을 강제이행금으로 매긴다는 말이다.

부과기준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 지원단가의 50%(2015년 기준 14만3천원)×6개월'이다.

복지부는 2016년 4월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6년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곳씩 모두 300곳을 새로 확충하는 등 2020년까지 5년간 모두 1천500곳의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전환에 302억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에 4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주도로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해 2016년에 직장 어린이집 80곳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무대상 사업장 1천204곳 중에서 실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8%인 635곳이었다.

또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해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곳은 93곳(7.7%),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75곳(14.5%)이었다. 나머지 25.0%는 이 중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올해까지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도 아니면 보조적 이행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때도 미이행으로 간주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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