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폰파라치' 포상금 노리고 사기극 벌인 일당 적발

입력 2015-12-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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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포상금을 타내려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놓은 후 손님과 점주 행세를 하며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주는 상황을 연출하고서 이를 근거로 포상금을 신청한 혐의(사기미수)로 권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올 3월 중랑구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린 뒤 6월까지 이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는 허위 신고를 7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총 5억6천800만원의 포상금을 타려 했다.

특히, 이들은 점주와 손님이 지원금을 주고받는 상황을 연출하는 대화를 하고 이를 녹음하거나,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 불법 지원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캡처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거'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폰파라치 신고를 1인당 연간 2건밖에 못하게 하는 규제를 피해 더 많은 포상금을 타려고 가족의 개인정보를 빌려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황당한 사기극에 동원한 가족과 지인 등은 65명에 달했다. 권씨도 폰파라치 신고자에게 걸려 포상금을 낸 적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주였다.

그는 지난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신고 당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신고 제도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가 먼저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권씨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판매점이 구상권을 청구받기 전에 잠적했으나 경찰도 이들이 포상금을 받기 전에 수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들은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 포상금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8월부터 폰파라치 포상금 신청자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 후 사용 이력을 확인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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