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화상품인 'THE Bank 사업자 통장'을 일부터 판매한다.
지난 2006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 포함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2008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유동성예금 상품이며 기존 계좌의 'THE Bank 사업자 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상품 가입만으로도 3개월간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각각 10회 면제 적용되며 인재(아르바이트생) 검색상품권, 자금집금이체(Bizsweeper)수수료, Topsbiz카드 연회비가 5년간 면제 적용된다.
또한 가입후 추가우대 실적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를 월별 20회 이내 면제, 환전 및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Tops적립예금 연 0.2%, Tops전문직우대론과 모든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금리를 0.5% 우대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 상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중 아르바이트생 등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직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상품권 무료제공과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자금집금이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 등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위주로 상품이 구성되어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