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허가 건물에서는 담배 못 팔아"

입력 2015-12-17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허가 건물에서는 담배 소매업이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 담배를 구매해야 한다"며 "따라서 담배 판매장소인 점포의 안정성과 계속성은 소매인을 지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배유통질서의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요구하는 담배사업법 규정은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2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소매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87,000
    • +1.05%
    • 이더리움
    • 4,916,000
    • +8.16%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5.35%
    • 리플
    • 1,988
    • +9.83%
    • 솔라나
    • 341,400
    • +1.46%
    • 에이다
    • 1,400
    • +7.36%
    • 이오스
    • 1,148
    • +5.32%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694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6.07%
    • 체인링크
    • 26,000
    • +15.04%
    • 샌드박스
    • 1,080
    • +49.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