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감면 등 14건 규제 완화

입력 2015-1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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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수면에 태양광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면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한 6차 산업과 연계한 일반음식점도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14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는 투자 활성화 4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2건, 농업인 편의 제고 5건, 농가 소득 증대 2건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저수지 등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으로 5억5000만원의 사용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을 위한 가공조리, 체험 등을 위해 일반음식점 허용도 필요하다고 보고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6차 산업화지구 내에서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ㆍ소상공업ㆍ농업 관련 협동조합이 향토음식 관련 체험관 등의 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이 허용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6차 산업 기업 지정 등 제도 정비, 6차 산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일원화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 등의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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