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불씨였던 시공 참여자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일반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 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 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건설업도 편법적인 법인설립 등 낭비를 해소키로 했다.
건교부는 겸업제한 규제에도 불구, 사실상 동일 대표자가 일반 전문건설업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겸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4000여개 업체가 합병 등을 통해 상대업종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성실적 10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체 1100여개도 일반건설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작업반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