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기획(PB)상품으로 올리고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홈플러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36) 상품기준관리팀 과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홈플러스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소말토올리고당'이라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홈플러스 매장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2억원 상당의 10만여개 제품이 판매됐다. 하지만 제품명에 특정 성분명인 '식이섬유'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성분명과 함량을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업무 총괄책임자인 홍씨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영업에 사용했고, 상품 출시 주체인 홈플러스는 홍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홍씨가 제조사의 식품제조참조 보고서만을 참고해서 제품명을 원제품과 다르게 표시한 채로 진열·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품명 표기기준이 맞지 않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씨에 대해서는 상품표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품 출시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홍씨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표기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