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에 건보 적용ㆍ24시간 방문요양 도입…치매부담 대폭 경감

입력 2015-1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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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ㆍ치료ㆍ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ㆍ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의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18억원이다.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기본적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치매 파트너즈는 현재 16만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규모로 모집 목표 인원을 늘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과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과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ㆍ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내년 하반기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1~2등급 중증수급자가 가족 부재시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연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ㆍ독거ㆍ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ㆍ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치매가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치매가족의 여행ㆍ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ㆍ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한다.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가 강화된다. .

정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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