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연예가X파일’ 신은경 “양육비 매달 150만원 보냈다”… 옷값·채무는?
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극도의 불안감 수치심… 엄벌 내려달라”
탄저균 치사율 95%… 미군, 한국서 16차례나 탄저균 실험
“백세인생, 새누리로 간다 전해라~” 내년 총선 로고송 검토
[카드뉴스] 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추가 적용… 혐의 9개로 늘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적용한 것은 지난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이로써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 등 총 9개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 배경에 대해 “지난달 14일 시위는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