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1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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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공장 운영 경험이 없는 공사가 예상보다 7조원이 더 들어가는 인수를 추진했다면, 공시자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전 사장은 NARL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베스트 사는 당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독점 협상권을 제안받아 급하게 추진했을 뿐, 손해를 예견하거나 감수한 것은 아니라는 게 강 전 사장 측 설명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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