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추돌사고…왜?

입력 2015-12-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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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탑 케이블 화재로 통행이 금지된 서해대교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공사용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서평택IC에서 당진 방향 1.5㎞ 지점에서 한모(54)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공사용 덤프트럭(4.5t)을 추돌해 한씨가 숨졌다.

서산에 사는 한씨는 국도를 통해 서평택IC 서울방면 램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올라탄 뒤 갑자기 유턴해 당진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일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 이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IC부터 송악IC까지 통행이 통제된 상태다.

서평택IC 당진방면 램프는 현재 막혀 있으며 서평택IC에서 서해대교까지는 6㎞ 정도 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서산 쪽으로 향하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통행이 제한된 곳을 이용해 일부러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지에 대해선 운전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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