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올해(2015학년도)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라고 20일 공고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초에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