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내년 공기업 임금인상률 3%...폐지 복리후생비 신설 불가"

입력 2015-1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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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인상률은 3%로 설정됐다. 또한 폐지된 복리후생비는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선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전문직위를 선정하도록 했다.

항목별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의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0%로 하되,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 ~-1.0%포인트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토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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