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분쟁이 '형사 소송전'으로 이어진 가운데 관련 사건이 모두 형사 1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고소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 등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허위 보고해 해임에 이르게 하고, 올해 7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했다는 게 신 총괄회장측 주장이다.
지난달에는 신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해 업무 집행을 방해했고, 올해 10월 20일부터는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룹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회장 집무실에 대한 SDJ 임직원의 출입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당사자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