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노린 부담부 증여 첫 제동

입력 2007-05-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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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낀 채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가족 2명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도소득세 7900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담부 증여는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을 널리 사용돼왔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부담부 증여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 후 나중에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탈세 수단으로도 악용됐다.

A씨는 2001년 7월 투기지역 내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산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빌렸다. 그는 이어 2003년 11월 가족 2명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548만원을 신고해 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이 양도차익인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시세의 60∼80%)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차익을 줄인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채무상당액을 양도가액(5억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즉 2억2000만원으로 보아 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액으로, 양도가액은 채무 상당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79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A씨는 부담부 증여를 했으므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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