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을 배경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도 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유사투자자문사는 130개사(영업여부가 불분명한 곳 포함)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N씽크경제연구소를 비롯, 가드넷, MSS투자시스템, 건우정보기술, 엠앤엠인베스트먼트컨설팅, 유수넷, 퍼플아이, 파인밸류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상한가경제, 시원시원닷컴 등 10개사가 새롭게 영업신고를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업체가 5곳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증시 활황을 배경으로 유사투자자문사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사와 투자일임사와는 구별된다. 투자자문사는 투자할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해 투자자와 1대 1로 단순투자자문을 할 수 있고, 투자일임사는 단순투자자문은 물론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사는 인터넷, ARS, 간행물 등을 이용해 불특정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만 가능하다. 또 제도적으로 일정한 요건없이 금융감독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