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고위간부 알선-청탁 비리 나 몰라라...검찰발표에도 관계직원 함구

입력 2015-12-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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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직 고위간부가 산하기관 임원으로 있으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담당과장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공정위는 알선, 청탁에 관계된 직원들을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임모(56세) 전 부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건설업자 등 업체 관계자 4명의 부탁을 받고 공정위 담당과장(4~5급) 4명을 소개하거나 사건을 청탁하고 총 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되고, 공정위 당시 과장 1명(올해 1월 퇴직)이 불구속기소되었다”며 “이에 의원실이 임 전 부원장이 알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난 담당과장들의 당시 직책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임 전 부원장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알선 또는 청탁받은 직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가 지난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 일반직고위공무원(2급) 출신인 소비자원 임 전 부원장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건설업자를 공정위 담당과장 A씨(당시 4급)에게 알선해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받게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자 A과장과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았다.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과장은 올해 1월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후 곧바로 공정위를 퇴직해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부원장은 입찰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관계자로부터 담당공무원 알선 청탁을 받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후 공정위 담당과장 B씨(5급)를 만나 사건을 청탁하면서 100만원 상품권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B과장은 다른 공정위 사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임 전 부원장은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아동복업체 대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과장 C씨(5급)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하고 업체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았다.

임 전 부원장은 또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류업체 대표로부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뒤 공정위 담당과장 D씨(4급)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하고 사건이 종결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부원장으로부터 알선 또는 청탁을 받은 공정위 담당과장 중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각 기소했지만 C씨와 D씨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 2건은 공정위 출신 임 전 부원장이 담당과장(C씨와 D씨)에게 연락해 청탁한 것이 드러난 만큼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직원 현황 제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탁을 받은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임 전 부원장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을 거쳐 지난해 2월 10일 부이사관(3급)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한 날 공정위를 퇴직하고 1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에 임명돼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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