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못갚은 소액연체자, 신용등급 1년만에 회복 가능

입력 201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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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도 1년만에 회복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사(CB)와 함께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CB사는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부정적 정보로 반영하고 있다.

연체정보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체이력도 해당되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연체 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떨어진다.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의 경우 금액이 큰 연체에 비해 향후 추가적인 연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액 연체자가 추가 연체를 하지 않으면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액 장기 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1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액 연차자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대출 등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과정에서 연체는 금융소비자의 부실징후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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