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치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7종의 동시분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법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김치에서 타르색소(식용적색소), 보존료, 감미료 등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유통되는 김치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분석법은 김치 첨가물별로 전처리가 다르고 분석절차가 복잡하여, 첨가물 모두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분석법은 최신분석기기(질량분석기)를 이용해 7종의 식품첨가물을 하나의 전처리 방법으로 동시분석 하도록 개발됐다.
특히 김치의 수십여 가지 식품 첨가물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7종의 물질을 선정해 정성 및 정량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질량분석기 이동관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적정량의 이온이 통과되도록 하여 검출능력을 약 20배 높였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새로 개발된 동시분석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불법 김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김치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