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동생·여친 포함 183명 치맛속 몰카 의전원생 ‘기소유예’ 논란

입력 2015-12-21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예비 며느리 허벅지 만지고 “다리 벌려라” 60대 男 징역 1년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발견됐지만…”

CT 등 건강검진 한번에 최대 11년치 방사선 노출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카드뉴스] 친동생·여친 포함 183명 치맛속 몰카 의전원생 ‘기소유예’ 논란

검찰이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의전원생을 기소유예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은 그의 여자친구가 사진을 발견한 후 신고하면서 발각됐는데요. 이 몰카의 피해자는 무려 183명으로 여기에는 여자친구는 물론 A씨의 친동생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우발적인 범죄라며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판에도 안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29,000
    • +3.75%
    • 이더리움
    • 5,105,000
    • +9.6%
    • 비트코인 캐시
    • 726,000
    • +5.29%
    • 리플
    • 2,050
    • +4.7%
    • 솔라나
    • 336,100
    • +4.25%
    • 에이다
    • 1,404
    • +5.25%
    • 이오스
    • 1,153
    • +3.97%
    • 트론
    • 280
    • +3.32%
    • 스텔라루멘
    • 669
    • +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4.02%
    • 체인링크
    • 26,320
    • +8.54%
    • 샌드박스
    • 86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