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의 주식 보유분 중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마크 정준 리(48·본명 이정준) 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의 주식 보유분 중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마크 정준 리(48·본명 이정준) 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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