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집단 결핵 감염 사태, 신생아 부모 단체소송 제기

입력 2015-1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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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집단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신생아 부모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씨 등 230명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D산후조리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전국 27개 지점을 보유한 유명 업체다.

임씨 등은 소장을 통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결핵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생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해 (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30명이 결핵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 산후조리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고,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것도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고 철회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를 포함해 결핵에 감염되지 않은 나머지 신생아들도 감염의 불안감으로 인해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항생제를 두 달 넘게 복용해왔지만 앞으로도 수개월간 복용해야 한다"며 위자료 총 6억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임씨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은 "모자보건법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해당 산후조리원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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