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이 11살 어린 미혼남인 척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결국…

입력 2015-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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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나이 11살 어린 미혼남인 척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결국…

나이를 11살 낮춘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의사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의사 A(43)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1972년에서 1983년생으로 11살이나 어리게 작성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이런 방식으로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그 중 한 여성이 그의 사기를 눈치를 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 여성에게 580만원을 돌려줘야 했던 업체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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