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1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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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담긴 취업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21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의사 A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조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자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지난 7월 아청법 제58조2항을 근거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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