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5만원 주유시 세금 3만원…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 필요”

입력 2015-12-21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유소협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이 3만50원”이라며 “과도한 유류세로 인해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90%(1만868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던 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업계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11월4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ℓ당 1464.5원으로, 이 중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21.7원이다. 21.7원 가운데 61%인 13.2원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로다.

협회는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알렸다.

주유소 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은 고사하고 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 마저 줄어들어 어렵다는 것.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 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54,000
    • +0.88%
    • 이더리움
    • 4,817,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724,000
    • +4.02%
    • 리플
    • 2,048
    • +5.51%
    • 솔라나
    • 349,300
    • +1.33%
    • 에이다
    • 1,459
    • +2.89%
    • 이오스
    • 1,171
    • +0.17%
    • 트론
    • 291
    • +0.69%
    • 스텔라루멘
    • 727
    • -5.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00
    • +3.06%
    • 체인링크
    • 25,880
    • +10.84%
    • 샌드박스
    • 1,041
    • +2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