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 확인, 향후 진행 방향? "소송과 협의는 계속 진행"

입력 2015-12-21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뉴시스)
(출처=뉴시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아이가 결국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진 가운데, 향후 가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씨 측은 21일 "김현중의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이제부터 하나씩 따질 것은 따져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양육비 등 아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이 것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 형사상의 소송도 그대로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자 논란이 됐던 아기가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기 때문에 최 씨는 유리한 고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중은 아이가 친자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부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중 측은 "친자로 확인되면 김현중 씨는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질 것이다. 만약, 친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자로 확인됐으니 그의 말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현중 부모는 법무법인 청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가정사다. 그 쪽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임신을 했으면 우리 쪽에 대화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모든 것을 소송을 한다. 아기를 책임지기 위해 9월에 이미 DNA 검사를 부대 출장으로 현중이는 마쳤다. 그런데 소송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서야 아기가 밝혀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과를 요구한다"는 최 씨 측의 말에 대해 김현중 부모는 "현중이가 죽어야 사과냐, 가족들이 죽어야 사과인가"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아이는 축복 받아야 하는 존재다. 아이를 더 이상 돈에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측은 김현중 친자 확인과 관련해서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사실을 가정법원에 알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44,000
    • +2.4%
    • 이더리움
    • 5,005,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3.31%
    • 리플
    • 2,049
    • +5.95%
    • 솔라나
    • 334,500
    • +2.7%
    • 에이다
    • 1,421
    • +4.87%
    • 이오스
    • 1,126
    • +1.17%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83
    • +10.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6.35%
    • 체인링크
    • 25,300
    • +1.52%
    • 샌드박스
    • 839
    • +0.36%
* 24시간 변동률 기준